교회 정관

교회가 어떤 원칙으로 운영되는지를 정한 문서입니다. 아래는 그 안내입니다.

정관은 어떤 문서인가

정관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세워졌고, 누가 무엇을 결정하며, 어떤 절차로 운영되는지를 적어 둔 교회의 기본 규약입니다. 목사·장로 개인의 뜻이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함께 정한 문서라는 데 뜻이 있습니다.

아래는 그 가운데 교회를 처음 알아 가시는 분께 도움이 될 부분을 추려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.

정관 전문(全文) 열람을 원하시면 063-546-5328 로 문의해 주세요.

정관이 정한 기본 사항

명칭대한예수교장로회 금구제일교회
소속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(합동) 김제노회
설립 목적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, 예배 · 교육 · 선교 · 구제와 사회봉사를 하는 것
소재지전북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59-17
기본 조직공동의회 · 당회 · 제직회 (필요한 기구는 당회 결의로 둘 수 있습니다)

각 기구가 무슨 일을 맡는지는 교회 조직 페이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.

교인의 구분

정관은 신앙생활의 단계에 따라 교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. 처음 오신 분이 곧바로 무엇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— 순서를 알아 두시면 됩니다.

구분어떤 분인가
원입교인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등록해 예배에 참석하며 배우는 단계
학습교인등록 후 6개월이 지나고 만 14세 이상이 되어 학습 문답과 서약을 한 분
세례교인학습 후 6개월 이상 지나 문답을 거쳐 세례를 받은 분 (성찬에 참여)
유아세례교인만 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경우
입교인유아세례를 받은 분이 만 14세 이상이 되어 입교 문답을 거쳐 입교한 분

공동의회에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은 입교인과 세례교인입니다.

정관의 구성

현행 정관은 7개 장 · 본문 49개 조부칙 6개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무엇을 정하는가
제1장 총칙제1~5조교회의 명칭과 소속, 설립 목적, 소재지, 기본 조직
제2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제6~11조교인의 구분과 범위, 교인의 권리와 의무
제3장 직원제12~17조목사 · 장로 · 집사 · 권사 등 직분의 구분과 임기, 직무, 은퇴
제4장 공동의회제18~26조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의 조직과 소집, 의결 절차와 결의 사항
제5장 당회제27~36조당회의 조직과 소집, 직무와 권한, 각종 명부와 회의록 관리
제6장 제직회제37~42조제직회의 조직과 소집, 의결 사항
제7장 재산 및 재정제43~49조교회 재산과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
부칙제1~6조정관 개정 절차, 시행세칙, 시행일 등

이 페이지는 정관의 안내이며 전문이 아닙니다. 교회 내부 질서와 재정 운영에 관한 세부 조항은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. 전문을 보기 원하시면 교회 사무실(063-546-5328)로 문의해 주세요.

정관 연혁

날짜내용
1992년 12월 6일교회 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
2018년 12월 12일개정 정관(안)을 당회가 결정
2019년 1월 6일1차 개정 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 — 현행 정관

정관을 고치려면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.